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8/14 [09: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장기근속장려금제도는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기업의 장기근속제도와는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서 정한 수가로 산정되어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3년 이상의 계속 근무 기간에 해당하면 공단으로부터 장려금을 청구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는 재가급여 종류이고,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같은 유형의 급여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대표자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의 이러한 지급방식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서 한 근무지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에 해당한다.

 

근무조건은 월 60시간, 월 120시간, 36개월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월 6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소형 이용시설이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보호사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현행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요건에 맞추려면 서비스 받는 어르신이 3년 이상 살아 계셔야 하고, 이사를 하게 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요양원, 주간 보호, 방문목욕 서비스 분야로의 종사자로 업무영역을 변경하게 된다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근무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기간 1.9년이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부분 요양보호사 임금이 최저 수준(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낮은 보수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3년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중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인력은 전체의 12.5%인 7만 5,298명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10명 중 1명만 받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이용 중단’이 잦아, 고용 불안을 겪는 요양보호사가 현실적으로 근속장려금을 지급받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우선시한다면 현행의 제도는 연속성을 갖는 근무 기관과 근무요건이 충족되는 3년 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요양 3차 기본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촉구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