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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천시 행정구 승인, 화성시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9/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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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무봉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부천시로부터 행정구 승인 신청을 받고, 숙고한 끝에 행정구 3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승인했다. 

 

정부는 1973년 서울 외곽도시 합리적 육성을 위해 법률 제29575를 제정해 소사읍을 부천시로, 안양읍을 안양시로 승인했고 경기도 성남출장소를 성남시로 승격했다. 

 

부천시는 시 승격 후 1970~80년대 도시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로 성장했다. 1988년 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행정구 2개(남구, 중구)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해 운영해 왔다. 1995년 남구를 폐지하고, 원미구와 소사구로 개정했으며, 중구는 오정구로 개정해 3개 행정구를 운영해 왔다. 도시인구가 87만으로 급성장했지만 2016년 행정구 3개를 폐지하고 10개 책임 동과 36개 일반동제를 운영하면서 도시의 인구수가 78만으로 줄어들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렵게 돼 불만이 높아졌다. 

 

결국 행정구 3개 복원을 요청하고 2023년 승인이 이뤄졌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 설치의 중요성은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운용과 분권적 의미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행정구 설치는 25개 분야 80개 업무가 직접처리가 가능해지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특례 적용사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기반이 조성된다.

 

기초지방단체 중에서 행정구 설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도시는 우리나라에 16개가 있다. 그중에서 행정구를 설치한 도시는 11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성남시, 부천시, 전주시, 천안시, 청주시, 안산시, 안양시다.

 

그러나 행정구 설치가 안 된 도시는 5개, 인구순으로 화성시(93만 2626명), 남양주시(73만 5635명), 평택시(58만 3029명), 김해시(53만 124명), 시흥시(51만 9316명)이다. 

 

2012년 마산, 진해시 통폐합 시 창원시에 행정구 4개가 승인됐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폐합 시 청주시에 행정구 4개가 승인됐다. 그 후 8년 동안 행정구의 새로운 승인은 없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분명한 선진국이다. 그러나 정치와 규범과 국민의 의식은 이 수준에 미달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국론이 일치를 이루지 못해 수도권 인구집중, 수도권 외 인구감소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정책적 실행에 일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화시대위원회’로 통합, 새로운 기구로 출범했다. 

 

행정구 승인을 고대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순위가 있을 수 있으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순위와 숫자에 관계없이 승인해 주는 것이 저성장 시대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

 

행정구 승인을 고대하고 있는 도시들에도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며 특례시를 목전에 둔 화성시가 빠른 시일 내 행정구 승인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장과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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