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9월 25일~10월 31일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행위(소위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화성시 경제정책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주)가 민관합동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3519)로 신고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