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인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3차 신청을 10~20일 접수한다.
첫 시행 중인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의 기본권, 생존권 보장과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3차 신청 접수는 1·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어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민의 기본생활 보전을 위해 추진한 농어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1차, 6월 2차 신청을 접수, 1만 8975명에게 74억 5200만원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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