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원으로 인상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01/26 [13:0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초연금이 2024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한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으로 변경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 11만원과 176천원으로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하일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변경에 따라 배기량3000cc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일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못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1959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시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뵈는 서비스를 신청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은 관할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