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라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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