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화성 제7선거구 보궐선거 후보는 3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선거사무소(경기대로 1044, NSD타워) 선거선전물 훼손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0분경 선거사무소(화성시 경기대로 1044 NSD타워) 건물 입구 현관문에 설치된 후보자의 가로 약 70㎝, 세로 약 250㎝ 크기의 현수막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 2인이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이라고 낙서하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했다. 27일 22시 5분경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3인이 같은 장소 입구 현관문에 교체해 설치된 또 다른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파’라고 낙서했다.
김기종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러한 선거방해는 법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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