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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구성, 왜 안되나?
보상계획공고 열람 마쳐 30일 내 구성돼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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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주민들이 제출한 보상협의회 제1·2안과 화성시청이 제시한 3안까지도 무산돼 보상협의회를 구성도 하지 못했다.  
 

동탄2신도시 보상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인 주요 단체간 불협화음이 일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구성이 되지 못할 경우 토지보상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동탄2개발지구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해 맡아 왔다. 하지만 비대위를 구성하는 주요단체 간 이견과 내분, 갈등이 돌출되면서 지난 7월14일 총사퇴 하고 활동이 중단됐다.

비대위 사퇴 후 보상협의회 구성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주민 간 협의가 별 진척이 없자 화성시가 중재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보상협의회 위원 선임과 관련, 회의를 열어 주민들이 제출안 1안과 2안을 토대로 3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안을 제시한 대표 측은 "지난 5일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이 난 부분을 이제와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안을 주장한 대표 측은 "화성시가 중재한이 1, 2안보다 현명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반대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상협의회 구성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보상협의회 위원이 되면 다른 주민들보다 이익이 있나 보다. 주민을 위해 협의회 구성을 빨리 해야지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이렇듯 구성이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들을 비판했다. 

보상협의회는 법적으로 보상공고가 나간 후 2주 동안 열람을 하고, 열람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성돼야 한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11일 동탄2신도시에 대한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마쳤기 때문에 보상협의회 구성은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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