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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보상금액보다 산업단지 분양금액 높아
기업인들 입주 못할 위기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2/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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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가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기업 보상을 착수한 가운데 현지 기업들이 현실성 있는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26일부터 기업보상이 시작됐지만 동탄2신도시 내 기업들이 공장용지 보상 금액이 너무나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실제 동탄면 공장용지 평당가는 200만원-1000만원정도며 토지공사가 지난달 20일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당 120만원-260만원으로 평균 230만원으로 평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금곡리 산업단지로 이전 할 경우 평당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추정 하고 있어 보상 받은 금액만으로는 산업단지로 이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선처를 호소 했다.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많은 용역비까지 들여가며 보상을 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전 대상 기업인들 일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향후 사업시행자 측에 지장물조사서 제출 및 감정평가를  일체 거부할 것이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언론 등을 통해 법인세 유예조치, 입법추진, 정당보상, 재 감정실시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평가된 보상가격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며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로도 입주 할 수 없으므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순종해 왔지만 생존이 걸린 만큼 이번은 다르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역이 발전한다는 데 기업인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평생을 일군 기업을 빼앗기다시피 쫓겨나게 됐는데 최소한 기업이 살 길은 찾아줘야할 것 아니냐"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세금만 더 내야하는 상황 ”이라며 “기업들이 이전해 생존할 수 있게 세금 감면과 정상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기업인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와 관련 대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법에는 공익사업 관련 수용때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보상받은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게 산업단지 분양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동탄 사업본부는 "토지 및 공장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고유 업무로 사업시행자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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