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접수 오산시가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내년도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오산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단체와 오산시가 권장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다. 하지만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 불법시위,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72개 단체에 모두 5억6천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9월 중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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