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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째주부터 2금융권 주택대출 DTI 확대
수도권지역 50~65% 적용..LTV 10%P 하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10/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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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째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으로 쏠림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 한해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투기지역의 DTI는 종전처럼 40~55%가 유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연간소득 5천만원인 근로자가 시가 6억원짜리 서울지역 아파트를 보험사에 담보로 잡히고 만기 20년, 연 이자율 5.29%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종전에는 LTV만 60% 적용하면 3억6천만원이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2억4천39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물론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다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조정된다.
이번 조처는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의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9월부터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천억원에서 9월 2조4천억원으로 둔화한 반면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9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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