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금을 부분 제한하고 원거리 배치는 물론, 관리자도 문책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례를 줄이고자 경각심 차원에서 매주 SMS문자 전송 등 홍보방법을 취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홍보와 함께 제재 방침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와도 같은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해 12월부터 인사와 성과금을 통한 불이익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방안은 전직원 차량용 음주운전 방지 홍보물 제작, 월례조회 전문가 초빙 강의 등 홍보용 대책방안과 인사와 성과금 관련 페널티 등이다. 특히, 업무 후 직원화합 차원에서 회식모임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담당 간부 공무원도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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