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산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집에서 받는다. 발급 후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학생 등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번거로웠던 기존과는 달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민등록증을 등기로 발송해 집이나 직장 등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실시된 이 ‘프리미엄 등기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등기로 3천원을 납부하면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오산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평균 2주가 걸리던 주민등록증 수령기간이 5일 이상 단축됐으며 발급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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