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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건강보험 김옥의 화성지사장
“기타소득 있는 직장인 보험료 더 내야 해요”
‘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 소득에 맞춰 내는 제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9/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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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 문제를 제기한 이래 공단 지역본부 등 일선 조직이 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발맞춰 화성신문도 국민건강보험 김옥의 화성지사장을 만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에 대해 들어봤다.
 
 
질문)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 부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답) 지금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7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직장인가입자는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로 분류했고, 지역가입자도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500만원 이하자, 세대원, 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자로 분류했다. 각기 다른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늘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는 이를 하나로 통일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TF팀을 구성해 관련내용을 연구했다. 공청회 등을 열어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언제 전면 시행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질문)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답)지역가입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이 있어도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68%가 그런 사람들이다. 얼마 전 생활고로 자살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송파구 세 자녀도 5만원을 부담했다. 그런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다만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겐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질문) 기타소득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답) 임대소득, 원고료, 강의비, 이자, 배당 등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 받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항목에서도 부과돼 처음엔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질문)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있는가.

답) 예전엔 국민의 소득파악률이 10%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92%의 소득이 파악되는 시대다. 그 시대에 맞춰 시행하게된 것이다. 연금공단,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부과 자료를 받고 있다. 직장가입자 중에는 기타소득이 있음에도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면이 있었다. 그 괴리감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민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진 직장인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그 불균형을 없앨 새로운 제도다.
 
 
질문) 보험료를 내봐야 병원진료·치료 혜택이 안되는 항목이 많다는 국민 불만이 여전하다.

답) 병원비의 전체 건강보험적용률은 60~65% 수준이다. 그 비율이 지금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선택 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새장비들의 보급으로 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중장기 계획으로 보험적용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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