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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남은 임기동안 시장직 유지
 
홍인기 기자 기사입력 :  2011/07/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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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채인석 시장이 지난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 시장은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초청장을 배부해 선거 공정성을 떨어뜨린 사실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청장에 지지문구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 초청장을 받은 1800여 명 중 700여 명 가량이 피고인과 같은 민주당 당원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중앙대 객원교수, 중앙대 부설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무작위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초청장 발송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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