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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화성특례시 최대 저해요소
화성시 동-서 균형 발전 역행, 수원시만 이익
점진적 군공항 폐쇄·재공모 실시 목소리 커져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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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 국회앞에서 열린 결기대회 모습.  © 화성신문

 

 

화성시는 2023년, 2024년 연말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을 2년 연속 기록하면 특례시로 진입하게 된다. 

 

특례시 진입을 통해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변모했던 화성시는 또 한번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 발전에 이어 자치권 강화를 통한 질적 발전의 기틀이 마련돼 화성시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시 진입에 대한 기대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서부권 화옹지구 이전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운용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525만 4367㎡와 화성 탄약고 부지 107만 3409㎡의 군공항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으로 옮기겠다는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3월 20일 수원시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 11월 13일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실질적인 화성특례시 발전의 저해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당연히 화성시 민관정이 다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의장을 비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미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이지만 또다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없이 화성시 이전을 명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했다. 

 

화성시는 이 같은 군공항 이전이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정연구원 10주년 기념 포럼 ‘수원특례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기조강연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지원·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등을 통한 생활특례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수원 발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화성시민의 반발도 거세다.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이 사전 타당성조사 면제까지 포함하면서 화성시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화성시민 총결집 국회 결기대회’에서 분노한 화성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1800여명의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입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의장은 본인이 2020년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주의 가치 훼손문제로 3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본인 지역구인 수원시 개발이익을 위해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강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은 전혀 없고, 선거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화성민관정이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 화성시 서부권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수원시의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 예산 등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자 수원시가 이전 부지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보니 경제성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힘들다. 민군통합공항 등 꼼수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 화성신문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 시도가 화성시 서부권 환경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공항 이전 시도 소식으로 지역이 흔들리자 쓰레기 관련 시설, 축사, 산림 훼손 증가 등 화성시 서부권 환경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는 10월 “2015년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화성시 서부권 폐기물 사업을 가속·대형화되는 천민 자본의 길을 열어줬다”라면서 “결국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화성 서부권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군공항 이전 시도가 계속되면서 화성시민 간 민-민 갈등, 화성시민-수원시민 간 민-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역 개발을 위한 논란이 양 지자체 시민 간 또 화성시민 간 대립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40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화성시는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각 지역별 발전을 통해 동-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수원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이 모든 계획도 완전히 와해된다. 관광사업 축소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범대위 등은 수원군공항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추세에 따라 수원군공항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어 폐쇄하거나 재공모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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