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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팜 가축분뇨처리시설 두고 치열한 공방
시민 “바이오차 시설로 주민 안전 보장 못해”
축협 “바이오가스로 악취 및 유해물질 유출 안돼”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04/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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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단 협의회와 시민들이 에코팜랜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에코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두고 마도면 이장단 협의회와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3일 마도·서신 시민과 이장단 협의회는 에코팜 가축분뇨시설을 두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진행했다고 시청 앞에서 가축분뇨시설 폐쇄를 위한 집단 시위에 나섰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수원화성오산축산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착공,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부지 6만6114㎡, 건축연면적 4465㎡로 지하 1~지상 1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장단은 이날 시위를 통해 “소수 주민의 동의만을 받고 그 외 대다수의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행한 수원화성오산축협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어준 화성시는 각성하라”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다시 다수의 주민 의견을 묻기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열처리시설은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주민 동의 없이 특정 시민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축협 관계자는 “축협에서는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2019년 서신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안내문을 요청했고 이에 60~7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며 “또한 시설 완공 후에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감시체계, 용량, 환경오염 방지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계 이전부터 몇 년간 주민과 소통하며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악취와 유해물질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할 시에는 법적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취 및 유해물질에 대한 평가도 분기마다 한 번씩 받으며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축협은 합의서를 통해 △바이오가스화시설 규모는 1일 처리 용량을 170톤으로 지정 이외 최대 가동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에 반입하는 유기성폐기물은 화성시 관내에서 발생된 것에 한한다. 관외에서 반입 시 반입 정지와 시설 가동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축협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축협은 시설 가동에 따른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의 누수 발생, 소음 및 악취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기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요구 시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협의서를 기존에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마도면 일원 화옹간척지 제4공구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2008년 처음 시작된 것으로, 농업용 간척지에 농업, 축산, 관광 복합단지 조성으로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종사산업, 관광농업, R&D 등 지속가능한 농촌 신소득원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에코팜랜드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관광과 농축산업이 연계된 곳으로, 주로 공동주택을 조성하거나 벼농사에 집중했던 기존 간척지 활용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관농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서해안 관광과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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