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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종의 반려견 이야기 14]
개의 기질 평가의 의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4/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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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종 애견훈련사/연암대학교 교수     ©화성신문

KCMC 문화원(원장 이웅종 교수)은 지난 1월 29일 농림수산 식품부 2024 반려견 기질 평가 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의 기질 평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이다. 

 

필자는 한국의 올바른 반려문화와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보호자가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개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견이 살기 좋은 행복한 공존을 만드는 것이며, 보호자의 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전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맹견이란 사나운 개를 말한다. 보호자나 타인에게 으르렁거리거나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며, 서열, 상하관계 관계없이 경계심이 강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또한 언제든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혼자 방치되거나 줄이 풀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들의 본능 중 하나가 경험을 한 것은 반복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공격성 기질이 강한 반려견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보호자가 있어도 기절적 성향이 강한 견은 사나운 맹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질 평가를 받은 견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 분류 품종을 알아보자.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 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등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만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상 개의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전 견종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의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이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 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다.

 

맹견으로 기질 평가를 받은 견들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행동 교정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맹견의 관리 

 

맹견으로 분류돼 있는 개의 사육자는 맹견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 외 조례로 지정한 장소에는 맹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없다.

 

보호자는 맹견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 3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교육은 맹견의 견종별 특성, 사육 방법, 질병 예방, 맹견의 안전관리 사항,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맹견에 관한 교육 외에 교육기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기관들은 해당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맹견의 기질 평가는 2년에 1회씩 받아야 하며, 일반 맹견 분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반려견이 물림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개의 기질 평가 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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