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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앞세워 억대 합의금 요구
막무가내 민원에 몸살 앓는 기업
 
홍인기 기자 기사입력 :  2011/08/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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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면 사곡리 82-4번지 82번 국도변 일대에서 물류창고와 제조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업자 A씨.

A씨는 토지주를 대신해 지난 2007년부터 물류창고와 근생부지 조성(총합 1만1000여 평)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시에 신청하고, 연접해 있는 부지에 제조장(2만여 평 규모)을 짓기 위해 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사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언제라도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잠도 못자고 막바지에 몰린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부지 경계로부터 수백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여)는 A씨가 산지전용허가를 준비할 당시였던 2007년 3월경부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시를 포함해 국도관리사무소와 농촌공사 등 사업인허가권과 공사 관련 허가권을 쥐고 있는 기관들이 대상이었다. 부지가 조성되면 물류창고 주변지역에 심각한 배수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원 내용이다.

이에 A씨는 마을회의를 요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만약을 대비해 마을배수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득하면 1억 9,000만 원의 마을기금을 기탁한다고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이후 사업은 순조로운 듯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의 민원은 계속됐을 뿐만 아니라 집요해지기 시작했다.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났다.

2007년 말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라며 수차례 시장실에 난입하는가 하면, 2008년 3월에는 “화성시를 방화를 해서라도 세상에 알리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바로잡겠다”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

국도관리사무소에는 도로점유를 내주지 말라며 현장사무소에 찾아가 강력한 민원을 10여 차례 지속 제기, 이례적으로 국토청 담당 국장이 나와 현장 실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욕설과 함께 A씨에게 폭행을 가해 A씨는 얼굴과 가슴에 상처를 입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시 담당공무원들에게도 B씨는 큰 부담이다. B씨가 나타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 관계자에 따르면 “B씨의 소란스러운 민원에 담당계장이 좌천성 자리이동을 했을 정도”로 B씨는 공무원들에게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시는 민원상의 배수 문제를 이유로 2008년 4월 산지전용을 불허했지만 A씨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09년 승소해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A씨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매월 이자부담 등으로 최소 20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B씨가 A씨에게 민원을 앞세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B씨는 A씨에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2억 원의 피해보상금과 당초 마을에 주기로 했던 1억9000만 원의 보상금 등 모두 3억 9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 A씨는 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상태다. 

물류창고와 연접해 있는 2만여 평 규모의 부지에 제조장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개발인허가나 공사과정에서 이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물류창고 건으로 입은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토지주의 양해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다시 차질을 빚는다면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며 “B씨가 마치 인허가권자인양 행세하면서 돈을 당장 내 놓으라고 하는데, 인허가가 나기도 전에 그 요구를 들어주면 다시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몰라 들어줄 수도 없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또 다시 극단적인 민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이와 관련 “각서를 쓰게 된 경위는 우리 집 앞으로 하수를 버리게 돼서 피해가 예상됐고, 지금도 식당으로 들어오는 길이 좁은데 공사가 시작되면 더욱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면서 “배수문제와 도로문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이라고 말했다.

B씨는 또 “마을 사람들이 1억 90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나를 배신했다”면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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