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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주택평형조정 가능해져
동탄2신도시ㆍ향남2지구 적용 대상
 
홍인기 기자 기사입력 :  2011/08/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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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중ㆍ소형 주택으로 평형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화성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지구와 광주시 역동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6개 지구와 평택시 등에서도 중ㆍ소형 주택건설이 가능하게 돼 도내 주택건설 경기가 일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토해양부에 정책건의해 기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초과 되더라도 평형 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대형 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시ㆍ군에서는 평형변경이 불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 화성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돼 목표연도 계획인구 범위내에서는 평형변경에 대한 초과 세대수 반영이 불가능해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주택 제안을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주택건설협회 등 민간건설업체에서는 중ㆍ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에 증가 세대수 인구 수용여부를 문의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중ㆍ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 지침의 문제점 개선을 강력 건의해 기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해 평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동탄2지구,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지구(7,299세대)가 주택 평형 조정이 가능해졌다.

도 이화순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운영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협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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