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좋은 어른법) 내용이 13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제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한 보호종료 시기 연장 근거 명시 및 주거와 교육, 취업, 건강,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반영된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는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반영됐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경우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좋은 어른법’에서 제안한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이원욱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좋은 어른법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용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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