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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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민주당, 화성을)이 1일 한옥 건축이 국내외 공공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존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는 한옥 진흥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통 한옥에 집중되어 있던 제도적 혜택을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했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청사·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한옥 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특례 사항에 건폐율, 용적율 등의 특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옥 건축은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K-콘텐츠가 익숙하게 자리 잡은 세계 환경에서 한옥 역시 한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백혜련, 양정숙, 이정문,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함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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