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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착공은 정당한 보상 후에
토취장반대 주민대책위 이상배 사무국장
 
이상배 사무국장 기사입력 :  2011/07/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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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토취장반대 주민대책위 이상배 사무국장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헌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

 

침해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수용’, ‘사용’, ‘제한’. 수용은 말 그래도 재산권을 등기이전해가는 것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사용은 재산권 이전 없이 말 그대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이다. 제한은 그린벨트제한구역 등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은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본단지 형도, 우음도, 삼존리 등에 대한 보상을 주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이었다. 1994년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생활 터전을 잃고 고생고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극해야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 토취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보상을 요구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용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논 상황이지만, 결국 수자원공사의 수용론에 넘어가 제2토취장(남양도, 두곡리, 송정리 일대) 지주들은 일체의 보상 없이 ‘8년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1회 연기) 무상양여’ 안으로 합의를 했다. (제3토취장-지화리-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수자원공사는 산이 평지가 되니 특혜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분히 그럴듯하다. 그러나 맹지 일부 사람들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팔래야 팔수도 없었는데, 평지가 됐으니 지가상승효과 있겠고... 이런 견해는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일부 부동산 업자들도 하는 말들이다. 과연 특혜이겠는가?

토취한 이후 용도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변경되었다면 특혜일 수 있다. 그러나 용도 지목은 임야 그대로이다.

안산시와 시흥시에 있는 토취장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임야이다. 부동산 거래가 토취장 지정 후 더 하락세이다. 제2토취장 지주들 중 40% 내외가 담보대출을 받았다. 많게는 한 달에 몇 백 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8년에서 부득이한 경우 연기할 경우 10년을 넘는 동안 이자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든지 헐값에 덤핑하던지 할 것 아닌가? 이 기간 동안 무이자로 할 것도 아니고 토지세를 면세할 것도 아닌가? 농민이 타인의 땅을 경작해도 도 지세를 내는 것은 당연지사일진데... 또 지정고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그 어떤 개발도 할 수가 없다.

제2토취장 K씨와 C씨 같은 경우 개발허가를 받아 화성시로부터 착공계 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다. 생산적인 개발행위도 못하게 한 상황인데 이자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혜택이란 말인가?

또 산이 아닌 산 주변의 주거 지역과 농경지역도 토취장으로 상당히 편입되어 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의 논리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손실이 명백한 곳이다. 그 어디 하나 사용료나 토석 대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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