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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냐, 계약만료냐, 진실게임
방문간호가 시청에서 1년간 1인 시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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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전미옥씨가 시청에서 1년간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미옥씨는 2005년부터 7년간 시 방문간호사로 일하다가 재작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또는 해고)됐다. 논란 중 하나는 전 씨가 일을 중단하게 된 것이 계약 만료인지 해고인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로부터 방문간호사 용역을 받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으로터 해고(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가 바뀐 지난해 1월 5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 씨는 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업무평가실적이 낮은 것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당시 전미옥씨에 대한 ‘업무평가’ ‘동료평가’ ‘방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가 제일 낮은 것으로 평가돼 해고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씨는 “업무평가는 날조 된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업무평가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강직한 업무태도가 눈에 거슬려 잘린 것에 불과하다. 올바른 절차로 해고한 것이 아니기에 복직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즉 본인이 원칙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전 씨가 평소 방문자에 대한 처우와 각종 비품에 대한 잘못을 자주 지적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에 산학협력단이 부담을 느껴 해고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문간호사 관리·감독 기관인 화성시보건소 측은 “방문간호사 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다. 전 씨가 부당해고라고 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근무태도와 그에 대한 평가가 정당해 기각됐다. 전 씨는 업무 평가 결과 하위 10%였으며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했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에는 현재 19명의 방문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방문 간호사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기에 원천적으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근무 책임은 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시에 방문해 복직을 요구하는 것에 시는 중재를 시도하며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전 씨는 이를 거절하고 ‘복직’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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