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당시 인사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영근 전 화성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증인 채택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요청한 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인다”며 “1심 선고를 27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최 전 시장 재직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였던 박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시장 측은 박씨가 관련 사안으로 징계받은 인사라는 점을 들어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선고를 내려 달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언도 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민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