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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은 국민 건강증진 위한 첫걸음
이용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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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건강과학대학장     © 화성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담배를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금연운동의 시작이자 참된 국민 건강을 위한 공단의 굳은 의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 담배는 백해무익하며 흡연으로 인한 인간생명의 침해는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되기에 이르렀던것 같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주관 정책세미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정도 높다는 점,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매년 1조 7천억여 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과 이 소실금액은 우리 국민 한 달 보험료 납부액인 1조 9천억 원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로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분석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무려 6.5배에서 2.9배 높다는 것도 역시 충격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 국민이 국민건강을 위해 납부한 금액이 흡연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셈이다.

이렇게 실제적인 연구 결과를 볼 때 흡연의 위험성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흡연의 직, 간접적인 위해성 때문에 이미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때문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담배소송임에도 갈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V를 통해 간혹 외국의 담배소송 승소 뉴스가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뉴스가 되어 타국에 방송 될 만큼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한 번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점도 역시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명망 있는 전문변호사 선임 등과 관계된 금전적인 부담과 담배의 해로움을 피해자인 개인이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때문에 공단은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해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담배소송에 49개 주정부와 시 정부가 나서 의료비 변상 청구 소송으로 담배회사에서 2,46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는 소송 전에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만들어 소송에 뛰어들어 승리를 이끌었다.

이와 같이 승소한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할지를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담배의 위해성 등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자료를 축적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흡연의 위해성과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더불어 우리사회에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진정한 국민의 건강 증진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갑오년 새해부터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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