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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수은이 날아다닌다
장안면 폐형광등 처리업체에 의문의 눈길
수은 30배 검출… 시는 “지침 없다” 답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5/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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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면의 폐형광등 처리 업체가 제대로 된 수은 처리시설없이 분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사진은 해당업체가 수거한 폐형광등)     © 화성신문



시 장안면에 ‘폐형광등 처리업체’가 있고 분쇄 과정에서 ‘수은’ 성분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는 관련법이 없다고 해 팔짱만 낀 상태다.

이 업체는 서울전역에서 버려지는 형광등의 대다수를 수거해와 이를 분쇄해 유리가루로 만든 후 이를 재활용하도록 다른 업체에 되파는 회사다.

문제는 이 폐형광등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수은이 다량 배출되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기와 토양에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의혹이다.

화성시에 있는 한 환경단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에 직접 찾아가 폐형광등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수은에 대한 처리 시스템없이 그대로 분쇄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등에서 폐형광등을 일괄로 수거하고 있어 사람들은 환경오염없이 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제대로 된 처리 시설없이 그냥 깨 버리고 있다. 폐형광등이 재활용제품이라고 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안에서 나오는 수은은 지정 폐기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에 이 업체의 형광등 폐기물을 채취해 수은에 대한 성분검사를 결과는 놀랍다. 수은 허용기준 0.005mg/L에 결과 수치는 0.1641mg/L가 나왔다. 기준치의 33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조명재활용공사의 한 연구원은 “폐형광등의 수은은 가열해 기화시킨 후 잡거나(건식), 특정 화합물로 포집해 잡거나(습식)해야 하지만 화성시의 해당 업체는 그 어떤 방식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은의 다량 배출 의혹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형광등을 깨는 순간 70~80%의 수은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나머지 30~20%는 유리가루에 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항목은 그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형광등 처리업체가 있는 마을에는 목장과 다수의 식당 등이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장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처리업체의 방해로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리감독 당국인 화성시 측은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폐형광등은 그냥 유리로 재활용제품에 해당해 관리지침이 특별히 없는 상태”라며 “지금 환경부에 폐형광등을 지정폐기물로 봐야하는지 의뢰했다. 지정폐기물이란 답변이 나오면 관리기준에 맞춰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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