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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5,000여만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검거
 
이태혁 기자 기사입력 :  2015/06/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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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입원을 요하는 질병(척추측만증 등)이 아님에도 친구 등을 부르기 위해 특실에 입원하고, 무단 외박해 음주를 하는 등 허위·과장으로 입원했다. 

 

입원급여금을 보장·지급해 주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이전에 발병했던 질병들이 보험가입 이후에 발병·진단받은 것처럼 속여 과잉진료(입원) 및 입·퇴원을 반복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수집한 후, A씨에 대한 보험기록, 진료기록부분석과 병원 관계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보해, 최근 2년여 동안 총 265일을 입원한 뒤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5,000여만원을 수령한 A씨를 지난 21일 검거(구속)했다.

 

A씨는 도피생활 중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대포차량 등 타인명의를 사용했으며, 도주 기간 중 쌍둥이 (일란성)형인 B씨의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자녀가 출생했음에도 검거될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서에 A씨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 무허가대부업, 대포차량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A씨는 검거되기 전 필리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 이외에도 A씨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며,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보험설계사인 어머니도 A씨의 범행에 가담 및 조력하였을 것으로 보고, 어머니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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