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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정 통해 과밀학교 학교용지분담금 해결
경기도 1,339억원 정산, 나머지 940억원도 협의지급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9/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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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교육연정이 시작되면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던 도와 도교육청간 과밀학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합의 아래 과밀학교 해소관련 학교용지분담금으로 78개 학교에 803억원을 지난달 24일 정산 완료했다.

이번 학교용지분담금은 지난 201163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한 공동협력문에 따른 1차 후속 조치로 합의 후 4년 만에 첫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21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19,277억 원으로 확정, 2021년까지 전액 분할 지급키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개발지역외 학생 수용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했었다.

이후 법제처는 2011년 말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세대수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유권 해석 후 도 교육청은 1단계로 지난 20141178개교 1,339억원에 대한 정산요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초 교육청이 요청한 1,339억원에 대한 면적정산을 실시, 34억원을 제외한 1,305억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현장 실사 후 도는 803억원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502억원을 분담금에서 제외하기로 교육청과 최종 합의했다.

1803억원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도는 합의를 보지 못해 정산을 미뤘던 2,279억원 가운데 1,339억원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30개교 940억원에 대해서도 9월부터 정산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한다.

사업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인 경우엔 시·도 교육청이 감정가로 해당 용지를 매입하게 돼 있다. 이때 시·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도교육청과 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해결되면서 도내200만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긴 하지만 교육청과 함께 도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여건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와 별도로 2021년까지 지급을 약속했던 학교용지분담금 가운데 2015년도 지급 분 1,400억원 중 1,050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했다. 나머지 250억원은 올해 말까지 모두 전출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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