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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안낸다
소상공인 부담감소로 경기 활성화 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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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이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상반기 부담금은 같은 해 9월에, 하반기 부담금은 다음해 3월에 각각 후불제로 부과됐다.

도에 따르면 2014년 도내 시설물에 부과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7만여 건에 279억원이며, 건물면적, 용수사용량 등에 비례해 1건 당 최저 3천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부과됐다.

도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평균 15만원 정도의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재영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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