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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면허대여업자‧알선브로커 등 182명 검거
화성동부서 “안전사고 등 우려 지속적 단속 나설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1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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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입수한 공사현장의 불법 서류철   © 화성신문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는 지난 22일 폐업 직전의 건설 법인을 사들인 후 건설기술자격면허를 대여받아 딱지 서류’(다른 업체로부터 대여받은 건설업 등록서류)를 브로커를 통해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대여해주고 40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피의자 장00 구속하고, 브로커 김00 18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00은 안양 평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들이 사들인 00건설 등 14개 건설업체 법인별로 업무를 처리했다.

브로커 일명 홍이사를 통해 평택시 소재 연 면적 1,603,65(322)가량의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무면허 시공업자) 000과 계약금 8억원에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뒤 면허 대여료로 공사금액의 4.5%3,600만원을 받아 그 중 2%72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2,880만원을 자신이 이익금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20141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1,613, 46억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브로커들은 피의자 장00씨 측에 무면허 시공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약 3억원~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김00 등은 건설업 등록 조건에 필요한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피의자 장00씨 측에 대여해 주고 300만원~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면허 기준은 종합 면허와 단종 면허 등으로 구분돼 있다. 연면적이 150평 이상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건축을 할 수 있고, 종합면허는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협회에 일정조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건을 보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 5인 이상의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건축주들은 대부분 비용절감을 위해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하고, 무면허 시공업자들은 대여받은 면허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에 나선다. 이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또한 면허 대여를 한 건설업체는 통상 6개월가량 영업을 한 후 법인을 폐업,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건축주, 무면허 시공업자들이 주로 신축한 것은 원룸, 오피스텔 등 많은 사람들이 주거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등 문제 발생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건설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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