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변호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간담회가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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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12일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화성시 마을변호사 8명이 참석해 마을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읍‧면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을 제안했다. 또 상담 수요가 많은 읍‧면지역 우선 실시와 향후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배치 등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에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화성시에는 14개 읍‧면지역에 33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전화상담 및 봉담과 향남지역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031-369-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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