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상수도 누수로 확인된 경우, 상수도 관경에 따라 500mm초과는 3만원, 500mm이하는 2만원의 포상금(농산물상품권)이 최초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단 개별급수관로는 제외다.
상수도 누수는 도로나 인도가 갑자기 침하되거나, 도로면으로 솟아나거나 흐를 때, 배수로 등에서 깨끗한 물이 흐를 때 의심할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00건의 상수도 누수신고를 통해 수돗물 약 6,000톤을 절약했다.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시 전역에 매설된 2,701Km의 상수관로 누수탐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조기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상수도 누수 신고는 화성시 맑은물시설과(031-369-2443)로 신고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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