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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3일반산업단지 조성 ‘급브레이크’
환경청, 환경오염물질 기준초과 지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1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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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들이 동탄3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장지리를 지켜달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화성신문

한강유역환경청이 동탄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준치를 넘는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동탄2신도시 남단 장지리에 계획 중이던 동탄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환경청이 지난 14일 화성시에 제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기 유해물질이 환경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점 계획 지구 해당 임야는 신도시 완충녹지 및 법적보호종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보존되어야 하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로 불리는 PM-10, PM-2.5의 현황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50/)을 초과했다. 장지리를 중심으로 조사한 실측 결과에 따르면, PM-10은 전 지점에서, PM-2.5는 일부 지점에서 초과했다. NO역시 대부분의 지점에서 기준(0.03ppm)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근접했다.


동탄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가 필수적인데 사실상 한강유역환경청이 동탄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청은 공문을 통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이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가중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먼저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함께 반대해 온 화성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동탄 주민의 쾌적한 삶과 푸르른 터전을 지켜 줄 환경청의 이번 판단과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또 동탄3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8,590주에 달하는 수목을 파괴하면서 공장단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2산단 사업도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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