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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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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 21일부터 1226일까지 ‘2016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시는 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를 중점 조사해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는 방문으로 이뤄지며, 필요시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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