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조업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모색
화성상의,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3/05 [15: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한국안전기술협회 전문 강사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중이다.     © 화성신문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는 지난 13~14일 양일간 관내 제조업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 

 

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에서 양일간 각 8시간씩 진행된 교육에는 관내 업체 4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이뤄졌다.

 

한국안전기술협회 전문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산업 안전보건사항,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활용 방법 등 제조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용과 더불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를 소개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유 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 된 산재예방활동을 말한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 로 공단에 인정 신청한 사업장이다. 또한 이런 평가를 통해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점수로 심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선정한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료 20%감면(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에 한함)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정기안전보건 감독 면제 ▲담당자 교육(16시간)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16시간) 대체 수료 인정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올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5회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며, ‘인사·노무 실무자 아카데미’, ‘세무·회계 실무자 아카데미’,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등 관내 기업들에 유용한 다양한 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