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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성공 조건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4/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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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화성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표발의자는 박경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이 조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 및 화성시 교통안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보상금 지원’이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높은 조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기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운전을 줄이고, 보상금을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자는 발상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경기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 수준이다.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의 7.5%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1%다. 비율로는 두 배가 넘는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이 조례의 성패는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조례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하나는 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해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면 누가 자기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겠는가.

 

또 하나는 금전적 보상이다. 불편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정도만큼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노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상금의 지급은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성공 포인트는 홍보다.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이다. 밥상을 아무리 잘 차려놓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실효성 높아 보이는 박 의원 발의 조례가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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