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현 도의원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민주당, 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를 반영해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촉직 위원의 전문 분야를 ‘사회 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수정했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시·군 예산이 수반되는 도 주도의 매칭사업의 경우 시·군 현실과 예산부담에 따른 애로사항을 반영하는데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