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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마을, “무조건적인 조류독감 예방 살처분 안돼”
‘보호지역 내 농가 조건부 살처분 명령 중지’ 요청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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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마을 농장 전경.

 

 

친환경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 화성시 산안마을이 정부의 에방적 살처분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향남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AI항원)가 검출되면서 인근 3km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이 추진중이다. 화성시도 인근 12농가 813,694마리에 대해 조건부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33,000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농장이 보호지역 내 농가 조건부 살처분 명령 중지를 요청하며, 화성시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산안마을농장은 AI 발생농가에서 1.6km 떨어진 곳으로, 유기농법인 야마기시즘 실현 농장으로 36년 간 유정란을 생산해왔다. 14.4마리의 닭을 키우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9마리보다 적다.

 

특히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 아래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사업에 선정돼 방역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 산안마을농장의 설명이다.

 

김현주 산안마을 대표는 이번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은 민관이 협력해 구축한 방역시스템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태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지향하는 친환경 농장을 죽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매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이라는 동물 학살이 계속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인정받은 K방역이 축산방역에도 시행될 수 있다. 정부와 화성시는 강압적 행정명령이 아닌 민관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방역체계와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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