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과 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해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발생 농가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발생해 2019년 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원욱 의원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현장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 강화와 함께 피해 작물 매몰 후 토양 보존을 위한 환경조사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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