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 직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8~29일 2일에 걸쳐 비대면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내년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실천내용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청렴교육은 도교육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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