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총장 박철수)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수원대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부동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년마다 12~16시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원대 평생교육원(원장 김병용)에서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강사진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경기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부동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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