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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례시 이전 행정구청 설치가 먼저 되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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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무봉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화성시는 2001년 화성군으로부터 화성시로 승격하였으며 당시 도시인구가 19만 명으로 보잘 것 없는 도농복합도시였다. 그러나 최근 10년(2010-2019년) 도시인구 증가가 전국에서 1위이며 2022년 3월말 도시인구가 89만으로 20여 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빠른 기간내 인구증가 국내 최고 기록을 만들어 냈다. 

 

화성시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인구 중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특례시 4개를 제외하면 2번째로 큰 도시이다

 

화성시의 연간 예산액이 3조5000억인 대도시가 되었으며, 주민의 평균 연령이 37.5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출생율 1.99%(전국 평균 0.88%)로 전국 1위이다. 그리고 지역내 1인당 총생산(GDRP) 10만 달러로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의 3배가 넘는 소득의 수준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경기도내 1위 전국 4위을 자랑하고 있다.

 

화성시 내에 대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과 현대기아 자동차 생산공장, LG전자와 반도체 연구소 등 대기업 27개, 중소기업 9789개가 일부는 입주하였고 계속하여 입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화성시가 발전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시설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SRT고속철도가 운행 중이며, 제2의 외곽순환도로(예정) 수인선 복선전철(2022예정), 서해안 복선전철(2022예정), GTX수도권 광역전철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

 

화성시는 동부권에서 도시발전이 시작되어 서부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동부권은 명품도시, 중부권은 산업행정도시, 서부권은 그린시티로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화와 공업화로 발전하면서 인구의 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고 대도시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도시와 소도시와는 차별화가 되며 대도시의 특색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은 도시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지방자치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무의 특례로 행정구청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하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권장하고 지원해 2010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탄생했고 특례규정 수혜로 행정구청 5개를 설치 했다. 

 

2014년 청주시는 인근의 청원군 지역을 통합하여 청주시를 만들었고 특례규정 혜택을 보면서 행정구청 4개를 설치하였다.    

 

행정구청 설치에 관한 문제를 경기도에 소재한 부천시와 용인시의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부천은 1985년 현재로부터 37년 전 도시인구 45만 명으로 부천시로 탄생하였으며 서울과 인천 사이 중간에 위치한 위성도시로서 주거기능과 공업화의 기능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유리하여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으며, 19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규정’에 수혜도시가 되고, 행정구청 3개(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설치한 후 도시발전과 도시인구가 급속이 증가하여 2015년 도시인구가 87만 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특례규정’을 잘 활용하여 도시발전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6년 28년간 유용하게 사용하던 행정구청 3개를 폐지하고 광역동읍면제(대동제)를 실시한 후 중요 기업들과 도시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80만 도시인구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또다시 행정구청 복원, 설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용인시는 1996년 용인군 전형적인 도농도시 전체를 통폐합하여 용인시로 승격하였고 당시 도시인구는 27만 명이 였으며, 시 승격 이후 9년 만에 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여 2005년 행정구청 3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를 설치 하였다. 

 

3개의 구청이 신설 되면서 인근 성남의 분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폭발적인 인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용인시의 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흥구와 처인구로 전파 되면서 도시 발전이 가속화 되어 용인시 승격 이후 25년만에 도시인구가 4배 증가 하였다. 그리고 2021년 용인시 인구 106만 명에 이르면서 특례시로 탄생하였다. 위 두 도시의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도시인구 50만이 2년 이상 연속 유지가 된 2013년 이후 행정구청 설치 승인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 졌다. 그러나 승인 요건을 갖춘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는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정치권 분위기는 지방분권을 통폐합하여 대도시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앞서서 권장하며 지원하던 시기였기에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6년이 지난 2019년 3월 화성시 7대 서철모시장이 3개 구청 신설, 23개 과, 2개 출장소 폐지, 공무원 144명 증원 요청 등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통폐합이 아닌 경우 현시점까지 승인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승인이 될 것인지 확신이 없기에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주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인구가 증가하면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행정구청이 도시의 규모에 맞춰 신설되어야 정상적인 행정이다. 

 

도시면적으로 볼 때 서울시 보다 화성시는 1.4배나 넓다. 서울시는 구청이 25개가 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인 수원시는 화성시보다 도시 면적이 5배나 적은 상태인데 행정구청이 4개가 있다,

 

도시인구 면으로 볼 때 화성시보다 인구가 적은 포항시(52만), 안양시(54만), 안산시(65만)는 행정구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행정구청이 없다. 행정구청 신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정무적 판단과 행정편의적 수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화성시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맞는 미래형 도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 8대 화성시 정명근 시장 시정구호 목표 5개 중에서 첫째가 균형발전 ‘특례시’이다.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 임기 중에 도시인구 100만에 도달하여 특례시 승인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특례시 승인 문제는 또 하나의 별개 문제임으로 절차적인 순서를 잘 이행해야 한다,

 

특례시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특례시 제도가 2022년 1월13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기초지방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법률상 지위를 갖게되어 차별화되며, 주민들에게는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조세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행정구청 승인 신청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 이기에 구청 신설 승인이 되면 특례시 설치에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라나라 특례시 4개가 모두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거쳐 왔다

 

그러므로 화성시가 특례시로 발전하기 위해 절차적 순서를 실행함으로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행정구청’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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