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4일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소화 개선방안을 수립, 실천한 결과 2022년 대비 최대 12일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성장, 산업시설 개발수요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3일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운영중이다.
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자우편 송달 안내로 민원인의 시청 방문을 최소화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해 고객 중심 민원행정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인권 화성시 허가민원1과 과장은 “당초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처리기간단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단축 등이 기대이상 효과가 커서 민원인은 최대 12일 이상의 기간 단축 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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