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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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이 14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다”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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