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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사자가 판결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이원욱 의원,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3/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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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     ©화성신문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14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다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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