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제9회 화성시 궁평항풍어제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옛 풍습을 재현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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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문화원이 오는 4월 1~2일 궁평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화성시 궁평항풍어제’ 추진 과정을 공개했다.
화성시 궁평항 풍어제는 서해안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기원하는 전래의 풍속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다. 매년 4월에 개최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29~30일 3년만에 재개됐다.
궁평항 풍어제는 대나무 끝에 깃대를 장식해 풍어를 기원하는 봉죽세우기, 풍어제를 알리는 세경돌이, 복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칠성거리, 질병·근심·액운을 걷어 내는 영정거리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볼거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메인 행사와 동시에 화성시 수산물을 홍보하고 맨손 물고기잡이 등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지난해 개막식에서 “화성시 궁평항 풍어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행사”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문화원은 지난해 3년 만의 궁평항 풍어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해 더욱 풍성한 시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가 변경됐다. 화성문화원에 따르면, 2022년 궁평항풍어제를 맡았던 A기획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기획사는 적은 예산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제안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면서 결국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성문화원은 화성국악협회 백중제(百中祭) 등 공연 경험이 풍부한 B기획을 기획사로 선정하고 차질없는 행사 진행에 나섰다.
화성문화원은 B기획을 기획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궁평리어촌계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궁평항풍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네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B기획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했다.
B기획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B기획과의 계약이 법률과 공정함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이 화성문화원의 설명이다.
B기획은 2014년 개업한 이후 2020년 이후에만 ‘2020 한국가곡100주년기념 음악회’, ‘2020 청년문화 예술공감토크콘서트’, ‘2020~2021 난파음악제’, ‘2022 백중제’, ‘2022 한마음민속축제’ 등을 주관한 전문업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B기획 책임자가 기독교인이어서 궁평항풍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화성문화원 관계자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백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궁평항풍어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기획하는 주체는 기획사가 아닌 ‘궁평항풍어제 추진위원회’”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기획사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며 행사를 운영하는 곳”이라며 “잘못된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