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2023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회의를 개최중이다.©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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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7일 양평 블룸비스타 중강의실에서 박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이기형, 유경현, 조용호 의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심의, 의결했다. 또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소통 대화법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적정 14건, 개정 3건, 폐지 2건을 평가하고 의결했다.
특히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개정으로 검토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각 시범사업별로 부서 자체적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시 각종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즉 재정합의제도,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 등이 존재하므로 상기 조례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담당관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후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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