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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요양원 밥값은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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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최근 화성 및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이용 여부를 놓고 고민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유는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식대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선택에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요양원을 이용하면 식대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되어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보험급여가 적용돼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면 된다. 식대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식대비용은 80%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다.

 

이상기후와 재해 등으로 농작물 등의 음식 재료 인상으로 요양원 식대가 대략 30만 원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요양원으로 이용 방법을 변경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종전에 이용하였던 요양병원에서 식대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먹는 식대는 비급여로 대략 4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고령자의 입원 생활 거주 형태는 일반인들이 본인의 경제적인 재정부담능력에 따라 이용하는 양로원이 있고, 아파서 질병 치료를 동반하는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요양병원, 일상샐활과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요양원 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과 생활 형태에 따라서 질병 치료를 요하는 요양병원과 돌봄을 전담하는 요양원을 오고 가게 되는 노인복지 이용의 이동과 선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행 보험 적용이 되는 식대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기본 식대는 4,630원이며, 치료식의 경우에는 5,880원, 영양사 가산 590원, 조리사 가산 540원, 치료식 영양 관리료 1일당 1,100원, 직영가산 210원 등 행위별 수가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로 제공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식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요양원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반적 식사 형태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식 78.1%, 죽 14.3%, 미음 2.2%, 경관 유동식 4.5%, 기타 0.9%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비용은 일반식 1식 1,700원으로 3식에 보통 5,100원으로 경관식이 1일 식대 초과할 때 초과분 개별로 추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식사는 보험 적용 혜택을 받고, 요양원의 식사는 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하지 않는 보험정책의 수용 여부 때문이다. 보험재정의 확대가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면 식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재정적 측면에서 수혜를 확장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의 주요 쟁점은 요양병원의 식대는 보험수가 통제로 이어져 정부의 가격통제가 가능하며, 요양원의 식대는 기관의 자율적 결정방식으로 인하여 식대의 가격통제 수단이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말한다. 더 많은 이용자가 늘어나기 전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고민과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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