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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 혁신으로 산림청이 달라진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1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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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장   © 화성신문

새정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은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소개되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 줘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산림청에서도 이와 발맞추어 규제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업인이 적극적으로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전 직원이 역량을 다해 다양한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규제 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올 상반기 규제 혁신 대표 사례 5건을 선정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을 추가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숲경영체험림을 신규 도입해 체험,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고,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처벌을 축소한다. 

 

이와 같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민간·임업인의 투자 환경 개선으로도 규제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 임업인과 민간은 임야에 투자할 수 없는 각종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림청 또한 임업인과 민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할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규제는 당사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기를 바란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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