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에 이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비율’ 실행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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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6)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통과일과 자료구입비 비율 3% 확보 비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 통과됐고, 추경시 3% 확보 예정을 포함하면 81% 학교가 자료구입비가 3%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 통과됐고,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이상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면서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료구입비는 도서관 이용 학생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보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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